최근,국가상공행정관리총국(2011)상표이자제05883호 상표이의결정서를 내려졌습니다.
품원이 대리한 이의신청인의 이유는 이의신청인이 먼저 등록하여 사용하는“라면、조미료”등 상품에“南街村及图”상표가 오랜 홍보를 통해서 상품인지도가 꽤 높아서 저명 상표로 인정받았습니다.
피이의 상표“钱记南街及图”가“南街”로 현저한 주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의신청인의 저명 상표를 모방할 가능이 큽니다.
이 상표가 등록하게 된다면 이의신청인의 상표와 식품류에서 공중들에게 쉽게 오인할 수 있어 피이의인의 이익도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.
상표국이 이의인이 제기한 이의 이유가 충분하니 피이의 상표의 등록신청을 거절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