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,국가상공행정관리총국상표국이 (2011)상표이자 제29947호 상표이의결정서를 내려졌습니다.
품원이 대리한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 이유:피이의 상표가 “嘉辉豪庭”가 이의신청인의 먼저 사용하고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상표와 똑같습니다.
그러므러 피이의인이 피이의 상표를 등록신청을 한 행위가《상표법》제 31조인“부정당한 수단으로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상표를 먼저 등록시키는 것’ 의 규정을 위반했습니다.
상표국: 이의신청인이 제기한 이의 이유가 충분해서 피이의 상표의 등록신청을 거절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