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,최근,국가상공행정관리총국상표국(2011)상표이자제0571호이의결정서를 내려졌습니다.
품원이 대리한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 이유: 피이의 상표“山大SHANDA及图”가 이의 신청인이 인용한 선행등록제65104호“山东大学及图”상표와 유사합니다.
그러므로상표국:이의신청인이 제기한 이의 이유가 충분해서 피이의 상표의 등록신청을 거절합니다.
그 이외에 국가상공행정관리총국(2011)상표이자제04035호상표이의결정서를 내려졌고 품원이 대리한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 이유: 제출한 증거로 피이의신청인이 등록신청하기 전에“鲁迅小学”가 홍보를 통해 이미 상당한 영향을 지니고 “鲁小”와 유일한 대응 관계가 형성한 걸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.
그런데 이런 걸 불구하고 피이의인이 여전히 그와 비슷한 피이의 상표를 등록신청을 해서 해당 공중들에게 피이의 상표의 표시 서비스의 출처를 쉽게 오인할 수 있으니 사회에게 악영향을 미쳤으니 피이의 상표의 등록신청은《상표법》제10조 제 1항 제 8조 피이의 상표의 등록 신청은“훈련,학교(교육)”서비스항목의부정당한 수단으로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상당한 영향을 지닌 상표를 먼저 등록하는 것”의 규정을 위반했습니다.
상표국: 이의신청인이 제기한 이의 이유가 충분해서 피이의 상표의 등록신청을 거절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