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상표심사위원회가 내려진 상평자(2009)제24641호 결정에 따라 제3873449호“龙锦丰”가 출원이의 제 619710호“锦丰”상표와 유사해서 출원인의 취소 이유가 성립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.
“锦丰”라면이 중국 저명상표로서 본소를 의뢰해서 자신의 합법 권익을 지켰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