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국가상공행정관리총국상표국 (2010) 상표이자 제 20144호 상표이의결정서를 내려졌습니다.
상표국이 피이의 상표“浚霄拼音及图”가 이의인이 인용한 유사 상품에 선행등록한“凌霄拼音及图”상표와 유사가 구성된다고 생각합니다.
상표국이 이의인이 제기한 이의 이유가 충분하여 피이의 상표의 등록 신청을 거절한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.
본 사건을 대리한 품원 이변호사의 설명에 의거하여 이것 전형적인《상표법》제 28조 규정에 적용 여부를 한 사건입니다.